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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안내 입니다. (25.07.01) | 공지일 | 2025.07.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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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|||
2025.07.01에 개정 및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 제8조(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)에 따라 1~4등급에 대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반영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1.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: (기존) 4년->(변경) 5년
2.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 : (기존) 3년 -> (변경) 4년
3. 5등급, 인지등급 (현행유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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